간혹 여러 사유로 하도급 통보일이 급박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통보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보려 하는데요. 괜실히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못하면' 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신에도 같은 사례인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건산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계약 체결일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일이전 법정공휴일 발생시 적용기준 등록일 : 2012.02.20 21:59:47 민원내용 하도급 체결후 30이내 발주처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체결후 신정, 구정 등 국가 공휴일이 중간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