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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통보 기한 산정(30일) 관련

간혹 여러 사유로 하도급 통보일이 급박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통보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보려 하는데요. 괜실히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못하면' 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신에도 같은 사례인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건산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계약 체결일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일이전 법정공휴일 발생시 적용기준 등록일 : 2012.02.20 21:59:47 민원내용 하도급 체결후 30이내 발주처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체결후 신정, 구정 등 국가 공휴일이 중간에 발생(..

도급내역에 없는 품목 포함시켜 하도급통보 가능유무?

제목 : 건설공사 하도급 통보시 통보방안 확인요청 등록일 : 2012.04.13 11:06:16 민원내용 아래와 같이 원도급사의 도급내역에 없는 내역을 하도급에 발주하였을 경우 하도급통보시 발주금액은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 아 래 = EX) 토공사 발주시 원도급내역에 없는 성토면 가보호망을 하도급에 꼭필요한 공종으로 판단하여 발주하면 가보호망금액을 하도급내역에 포함시켜 하도급통보를 하는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건설공사를 하도급한 자는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의 내용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공사 ..

하도급 통보 대상 공종??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하도급 계약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이런것도 하도급통보를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몇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통보 대상 공종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 대상 여부 문의(가설사무실 축조공사가 하도급통보 대상인지?) 등록일 : 2011.07.11 16:06:4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현재 착공준비중인 토목현장입니다. 2) 착공 후 본공사 시작전 가설사무실 축조를 구매발주하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이에 가설사무실..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예산부족 시) 공개번호 2007011713 회신일자 2006-09-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1년 차분은 준공 되었으나 2년차 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도급액은 6,691,000,000원이고 1년차가 2,703,000,000원이며, 2년차 분은 3,987,000,0 00원입니다. 지수조정율은 3.28%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일부만..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시 물가변동 방법?

물가변동 전후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방법 공개번호 200407417 회신일자 2003-09-26 질의내용 발주처의 편의시설 설치방침 조정으로 발주처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당초 계약분에서 공사금액 15,935백만원이 감액되고 신규역사로 보존하여 보존분 공사금액 13,488백만원을 2003년 상반기 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한 경우, - 1차, 2차 물가변동 조정율을 산정함에 있어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보존분을 제외한 잔여분 내역을 적용하여 조정율을 산정하는지 - 또는 위와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과 예정공정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사공정예정표와 실제공정이 상이하고 기성을 수령한 경우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공개번호 2008021920 회신일자 2007-07-26 질의내용 ○○지방공사에서 발주한 “□□지구△블럭 주택건설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다음 어느 공정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 ≪ 공정율 ≫ ㉠ 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의 예정공정율 : 5.42% ㉡ 기성수령율+조정기준일 이전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공정율 : 6.44% ㉢ 발주처에 제출한 월간공정보고서의 실행공정율 : 7.26% 회신내용 국가..

지수조정율(K) 산정

지수조정율(K)값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신청시 적용할 생산자물가지수 기준년도 질의내용 ▣ 현황 개요 ㅇ 도급계약 체결일 : 2007. 03. 19 ㅇ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신청일 : 2010.03.12(1~4회차 산출 후 일괄 신청) - 1회차 : 기준시점(계약일) ‘07.03.19, 조정기준일 ’07.09.01 - 2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7.09.01, 조정기준일 ’08.01.31 - 3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1.31, 조정기준일 ’08.05.01 - 4회차 : 기준시점(직전조정기준일) ‘08.05.01, 조정기준일..

도급계약체결시 물가변동 조정방법 명시(조정방법 변경 가능?)

물가변동 조정방법의 명시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관련 질의합니다(조정방법 변경가능 여부) 공개번호 2007011752 회신일자 2006-09-28 질의내용 시설공사를 계약을 해서 이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계약시 물가변동관련해서 품목조정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품목조정을 지수조정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지수조정율, 품목조정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

조정기준일의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공개번호 200612987 회신일자 2006-05-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조정기준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정지연시 물가변동적용 대가의 산정 공개번호 2008011898 회신일자 2007-11-28 질의내용 ○○공사와 계약체결한 장기계속공사의 시공중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용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지연)로 인한 공정 지연시 공사공정예정표를 변경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이 가능한지 및 공사공정예정표 변경시 현재 진행공정 현황으로 변경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 · 준정부기관 회계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 기준

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목군 분류 기준 공개번호 2007011706 회신일자 2006-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참고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발주처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로만 구성됨.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가격의 산정방법 공개번호 2008041939 회신일자 2008-04-21 질의내용 ○○항만공사 수요 케이블을 2007.1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과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

물가변동시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신청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번호 2006121318 회신일자 2006-06-13 질의내용 기성대가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한 것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보아 준공대가 지급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대형공사)

대형공사에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및 대형공사의 설계서에 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