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하도급 통보 기한 산정(30일) 관련

기구미 2012. 12. 31. 23:23

간혹 여러 사유로 하도급 통보일이 급박하여 하도급 통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항상 통보하려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하루라도 더 벌어보려 하는데요. 괜실히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지 못하면' 하는 압박감 같은 것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신에도 같은 사례인것 같은데요. 여기서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나와 있네요. 건산법에 명시된 바는 없지만 계약 체결일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공휴일은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제목 : 하도급 통보일이전 법정공휴일 발생시 적용기준

 

등록일 : 2012.02.20 21:59:47

 

민원내용

하도급 체결후 30이내 발주처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체결후 신정, 구정 등 국가 공휴일이 중간에 발생(보고 종료일 이전) 하였을경우에도 30이내 보고 하여야 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하여 하도급 등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도급계약(변경계약 포함) 등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해야 할 것입니다. 

2. 이경우, 하도급 통보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특별히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민법에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기간을 산정할 때 중간에 토요일, 공휴일을 있다고 하여 그 기간에서 제외하고 기간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유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