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조정기준일의 산정

기구미 2012. 12. 30. 19:54

물가변동 적용대가 산정 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

 

공개번호 200612987

회신일자 2006-05-17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기준일이 동일한 의미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조정기준일”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체결일)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이 증감되는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같은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중 조정기준일 산정에 관한 질의 및 회신요청

 

공개번호 2006121128

회신일자 2005-10-14

 

질의내용

우리소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총 공사부기금액 변경 등 신규비목 및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정기산일이 계약체결 시점이 아니라 설계변경일로부터 기산해야 한다고 사료되나 시공사 측은 당초내역과 신규로 추가된 내역을 분리하여 지수 조정율을 산출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정기준일 산정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 조정율 또는 지수 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되는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의 요건은 설계변경과 관계없이 당초 계약체결일(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신규비목 등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단가를 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입찰일로부터 120일로, 등락율이 5%에서 3%로 개정되고 부칙규정에 따라 구법조항 및 개정조항 중 선택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