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하도급 절차 관련 질의 등록일 : 2011.10.06 13:12:06 민원내용 재하도급 통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의 하도급 계약 중 특허공종에 대하여 재하도급 하고자 합니다. (재하도급 공종 비율 20% 미만) 이에 재하도급 승인절차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절차방법 1)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발주처로 재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유 및 특허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재하도급 승인 요청 (3) 발주처 승인 (4) 하도급사에서 재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재하도급 관통보 절차방법 2) (1)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로 계약체결 전 재하도급 승인요청 (2)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재하도급 수락. (3) 하도급와 재하도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