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율의 비목군 분류기준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비목군 분류 기준
공개번호 2007011706
회신일자 2006-09-25
질의내용
물가변동 비목군 분류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경우 시공사가 직접 작성한 일위대가가 없는 관계로 발주기관의 일위대가를 참고로 비목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발주처 일위대가에는 재료비 및 노무비 단가로만 구성됨.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재노경 합계단가의 구성비로 비례 배분하여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비목군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질의2)
산출내역서 : 재료비, 노무비로 구성됨
일위대가 :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됨
이럴 경우, 비목군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갑설 : 산출내역서와 일위대가의 제경비 구성자체가 다르므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을설 : 일위대가의 재노경 합계단가를 산출내역서상 재노 합계단가의 구성비로 비례 배분하여 비목군 분류를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 분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제4항 및 회계예규「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2장(지수조정율의 산정) 제6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에 따라야 하나 이를 계약체결 시 분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동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비목군을 분류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만으로 비목군 분류가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로서의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의 기초자료(일위대가, 단가산출서 등)를 계약체결 시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제출한 기초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의 기초가 된 자료를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기초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비목군 분류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비목군 분류에 있어서 기초 자료의 적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산출내역서, 관계규정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수입품 비목군 분류 및 조정기준일
공개번호 2008011868
회신일자 2007-12-18
질의내용
질의 1 ○○시 문화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에서 수입공산품에 대한 비목군분류시 한국은행물가지수에는 원화, 계약, 달러에 대한 월별통계지수를 발표하는데 지수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은?
질의 2 상기 계약금액조정시 2007년9월1일 하반기 노임발표후 기성, 공사예정공정표상 물량을 공제하여 지수조정률 7.56%가 산정되었을 경우 조정기준일이 2007년 9월 1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9월1일까지 공정을 제외하고 최초 3%가 나오는 시점인 2007년1월2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귀 질의 1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비목군의 분류는 회계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68조제1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 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비목군의 분류는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및 관련규정 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물가지수표의 내용에 대한 사항은 자료작성 소관부서인 한국은행(www.bok.or.kr 물가통계팀 02-759-4352)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기준일로 하여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조정기준일”이란 동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정기안전점검비 등 경비성 비목 조정대상 제외 여부
공개번호 200611983
회신일자 2006-10-16
질의내용
○○시에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지하철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률에 의할 경우에 정기안전점검비, 폐기물처리비, 건물 및 부지임대료의 비목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계약금액조정시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실적공사비로 원가계산한 부분의 비목군 구분은
공개번호 200506712
회신일자 2005-06-02
질의내용
발주기관에서 회계예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금액을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을 어떻게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실적공사비는 특정비목군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므로 기타비목군(Z)으로 분류하고 기타비목군(Z)를 적용한다
[을설] :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한다
[병설] :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실적공사비 적용공종 및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수를 적용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을 회계예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실적공사비로 산정한 부분에 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방법을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통보받았으므로
현재로서는 귀 질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일괄입찰의 물가변동시 각종 분담금의 비목 구분에 대한 질의
공개번호 200502634
회신일자 2005-02-14
질의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이 산출내역서상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성격에 맞게 비목군을 분류하여 물가변동지수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가 모호하므로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에 의한 비목군 이외의 비목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 “비목군”은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동 분류된 비목군을 기준으로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수등을 산출하는 것인 바,
동 산출요령에서 규정한 비목군 분류 외에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동 요율이 없는 경우라면 공인된 기관에서 적용하는 원가계산시의 제비율)에 의하여 자체적으로도 동 산출요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지수 산출이 가능한 비목은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경우 한전수탁비 및 각종 분담금의 비목군 분류는 산출내역서의 구성내용,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관계규정 등을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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