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1) 주택건설사업 -단독주택 : 20호 이상 -공동주택 : 2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30세대 이상 2) 대지조성사업 1만㎡ 이상 ▒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 제외 1)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 ②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3) 330만㎡ 이상의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수도권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