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시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예산부족 시)
공개번호 2007011713
회신일자 2006-09-20
질의내용
장기계속공사를 하면서 1년 차분은 준공 되었으나 2년차 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총도급액은 6,691,000,000원이고 1년차가 2,703,000,000원이며, 2년차 분은 3,987,000,0 00원입니다. 지수조정율은 3.28%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여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 일부만 수용할 수는 없는지, 아니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해야 하는지 또 분할로 나누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모두 수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조정신청(계약금액 증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나,
만약,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신청금액 전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다음연도 예산확보 등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조정시기의 분할 또는 연기 등을 계약상대자와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공개번호 2006121180
회신일자 2005-11-18
질의내용
예산이 부족하면 물가인상율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및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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