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애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아래 질의회신(Q&A)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서번호] : 회제 41301-23
[질의내용]
본 공사는T/k공사로서 당현장이 철골내화피복공사를 착수하기 직전에 반습식공법이 내화구조 인정취소됨에 따라 당현장에 적용이 불가하게 되어 부득이 습식공법으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고자 발주처에 실정보고 한 바, 발주처에서는 당공사가 TURN-KEY 계약형식이라하여 상기 변경에 의한 증액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내화비복공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증액여부
2.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증액이 인정될 경우 단가산정기준
3. 설계변경당시단가의 의미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고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으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라함은 설계변경시점의 거래실례가격등을 의미함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공사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250
[질의내용]
ㅇ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당시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한 도로연결 허가는 사전에 득하지 않고 본공사를 착공하여 시공하여 왔음
ㅇ 도로법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청의 인허가를 득하려 하던중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이후 제.개정된 도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공사비가 증가된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실시설계상황 및 법령개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인한 설계변경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41301-132
[질의내용]
1.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받아 철골공사중 내화뿜칠공법이 시방서상 재료는 암면과 시멘트를 혼합하여 요구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조한 암면뿜치재를 사용하고 공법은 반습식공법으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 내화구조의 안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고시제2000-93호)에 의거 시중에 반습식공법용 내화뿜칠재의 내화구조의 인정취소로 생산이 모두 중단되어 반습식공법에 의한 내화피복재의 시공 및 상기공법적용이 불가한하여 시방서를 습식공법으로 변경코져 하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대상인지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에 책임없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용출수 발생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 회제 41301-26
[질의내용]
발주처와 법변 open cut로 협의하여 굴착하던중 원인모를 용출수가 발견되어 흙막이로 변경지시되었을때 설계변경사항이 아닌지?
갑설 : 턴키공사에서 법면 안정성에 대한 사항은 시공사의 의무이고 용출수 등은 시공사가 지질
조사시 파악하여 흙막이로 변경해야 하므로 설계변경이 될 수 없음
을설 : 용출수의 원인은 지하수맥이 아니고, 지하매설물(하수관)로 추정(10년전 시공하여 도면
이 없음)되는 바, 지질조사시 파악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공자 아니므로 설계변경사항임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발주처의 요구 및 당초 지질조사시 지장물의 존치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등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에 규정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및 설계변경사유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공사진행중 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의 처리방법
[문서번호] : 회계제도과-163
[질의내용]
ㅇ 본공사는 사신축 턴키공사로서, 예정부지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실시설계적격자가 문화재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적분포가 확인되어 문화재발굴조사가 필요하나 발굴비용부담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 턴키공사의 경우 사전조사, 지장물조사 및 처리는 시공사 부담사항이므로 문화재도 일종의 지장물로 간주하여 문화재 발굴 소요비용 또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 문화재는 일반 지장물과는 달리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문화재발굴에 따른 비용을 발주처에서 부담시행 또는 설계변경 증액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 공사의 이행과 관계없는 문화재 발굴비용이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문화재청장이 발굴사업자를 지정하고 동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대상이 아니라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봄
출처 :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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