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과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

기구미 2012. 12. 30. 18:29

물가변동시 기성대가의 개산급 신청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물가변동(Escalation) 내용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개산급 지급신청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번호 2006121318

회신일자 2006-06-13

 

질의내용

기성대가에 대하여 개산급으로 지급 신청한 것을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으로 보아 준공대가 지급이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지급신청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신청이 있었다면 준공대가 지급이후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준공대가 지급신청 전까지 계약금액조정 내역서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명확히 한 경우라면 준공대가 지급이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행위자체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질의(개산급의 적용대가 적용 여부)

 

공개번호 2006121296

회신일자 2006-05-22

 

질의내용

○○교육청 발주 ○○초(○○중)복합화시설 증축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과 조정기준일 이후 지급받은 개산급의 적용대가에 포함여부에 대한 질의 임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준공대가 신청 전까지 한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계약금액조정 신청 전에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시 동 부분도 조정대상이 되는 것이나, 개산급지급사유가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인 경우에는 동 개산급 부분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공개번호 2006121107

회신일자 2005-10-10

 

질의내용

기성대가 지급요청을 하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예상되어 개산급 신청사유서를 첨부하고 개산급 신청을 하여 물가변동 신청서류 접수 전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개산급으로 인정하여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동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동 규정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3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계약상대자가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개산급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기간 및 조정율)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제반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또는 제출 시에 기성대가를 신청한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와 지급요건을 검토하여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첨부된 서류의 일부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나,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신청으로 볼 수 없을 것인 바, 서면으로 작성할 개산급 신청사유 및 증명자료의 형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유효한 개산급 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 개산급 신청사유, 조정요건의 구비여부(보완의 경우를 포함) 및 개산급 신청서류 제출당시의 검토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될 수있는 개산급 지급사유

 

공개번호 200409483

회신일자 2004-09-01

 

질의내용

공사계약에 있어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그 개산급 신청사유 및 지급사유가 물가변동 부분은 누락되어 있고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유만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조정대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개산급을 지급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금액은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바, 

이때 계약상대자가 조정신청을 하기전에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중에서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동 기성대가를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산급지급요건에 해당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산급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때 개산급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