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물가변동관련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

기구미 2012. 12. 30. 19:21

물가변동 당시 품목조정율 단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보았습니다.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보기 ===


아래 질의회신(Q&A)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가격의 산정방법

 

공개번호 2008041939

회신일자 2008-04-21

 

질의내용

○○항만공사 수요 케이블을 2007.1월 조달청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계약체결하여 납품이행중 품목조정율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에 있어 입찰당시에는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이 물가변동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때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방법은?  

 

회신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64 같은 시행규칙 74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약조정시 등락율은 입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하여 입찰당시가격(입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 객관적으로 조사·발표 또는 결정되어 있는 가격으로서, 설계가격 또는 예정가격 단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당시에 존재하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 등이 물가변동당시에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유사한 가격의 존재여부, 다른 방법에 의한 두 시점의 가격산출가능여부 등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검토하여 당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입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



 

물가변동으로 인한 견적단가적용 질의 건

 

공개번호 2006121267

회신일자 2006-04-11

 

질의내용

당사는 ‘05. 6월 한국전력공사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중인 업체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품목조정율)에 있어 견적단가 적용에 대한 질의입니다. 

헬기운반비의 설계당시 적용단가는 3개사 견적 중 합계액의 최저금액을 채택하여 각 비목별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물가변동 단가 적용에 대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이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갑설) 설계당시 단가 적용을 무시하고 물가변동시에는 3개 사외 각 비목별 최저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을설)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설계변경당시의 적용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품목조정율은 입찰당시(또는 직전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시중가격을 비교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출처 : 조달청 > 민원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