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정산관련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장기계속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준공시 일괄정산 가능 여부...
등록일 : 2011.12.14 18:12:05
민원내용
1. 당현장은 2009년 11월 25일 계약하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로서 2009년 12월 1차준공, 2010년 12월 2차 준공을 하고 현장 3차공사중에 있습니다...
2. 당현장의 계상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가 최종 준공대가 지급시 총 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정산처리 가능한지 여부...
3. 아울러 당현장은 공동도급공사(A사:80%, B사:20%)로 A사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납입면제회사이고, B사는 납입대상회사로써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정산시 B사가 납부한 총금액이 아닌 원가계산서상 금액의 20%만을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B사가 납부한 총금액을 정산처리하는건지 여부...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증빙서류)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정산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당해 하도급계약시 발급하는 것으로 장기계속공사라 하더라도 전체공사(차수분을 합한)로 하도급계약을 하였다면 전체 공사금액기준으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을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정산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지출한 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분담이행방식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분담공사금액 비율만 정산가능함.)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정산 여부??
등록일 : 2010.09.27 14:15:43
민원내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발급수수료가 명시(150만원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제조합에서 전체 하도급공정에 대한 하도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이 산출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당사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전 공정에 대해 건산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에 의거 발주처 직불 동의에 합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도급대금보증발급수수료는 0원이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건산법 시행령 제34조3의 4항에 의거 정산을 당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또는 직불합의 등에 의하여 보증서 발급비용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라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 하도급보증수수료를 0원으로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경우라면 동 명시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정산 건 (초과 수수료 정산가능 여부?)
등록일 : 2012.03.14 11:31:35
민원내용
도급금액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수수료 보다 건설업자(수급인)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을 경우 발주처에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정산이 가능한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법령상 정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다만, 당사자간 정산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면제대상에 대한 수수료 정산여부
등록일 : 2011.08.16 16:08:28
민원내용
당해 계약 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국토해양부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가 계상된 사업이며,
해당 업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하도급보증수수료를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이 명시된 경우라면 정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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