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 대금의 지급
①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
②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60일이 초과하는 경우 :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
④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
발주처로 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받지 못한 경우라도 목적물 수령후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하도급대금지급에 대한 질의회신(Q&A)를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제목 :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등록일 : 2012.03.19 20:09:37
민원내용
본 민원과 관련된 자는
갑 : 공사현장(빌딩) 관리회사
을 : 본 사업의 시행사
병 : 본 사업의 시공사
정 : 병(시공사)의 하도급회사
이며,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을" 과 "병"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쇼핑몰공사를 진행 하던중,
"갑" 과 "을"간의 법정분쟁으로 공사현장이 폐쇄되어 공사가 정지되어있는 상황에서,
"병" 이 "을"로 부터 공사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경우
"정" 에 대한 "병"의 하도급공사 공사대금 지급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에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 규정은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까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는 당해 계약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내용이 하도급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하도급계약이라면 당해 법규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로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제목 :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등록일 : 2011-10-01
질문내용
도급대금을 수령하지 못해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내용
ㅇ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사실에 관계없이 하도급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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