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한 질의회신(Q&A)을 모아 보았습니다.
아래 질의회신(Q&A)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서 대금지급보증 100% 발급가능?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건
등록일 : 2011.02.07 10:33:45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하도급대금 지급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현장은 공동도급현장(갑사 70%, 을사 30%)입니다.
금번 일부 공종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중 을사는 보증서발급 한도문제로 발급이 불가하다고하여 갑사에서 100%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하나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은 동법에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은 공동도급자 전체의 동의하에 체결하게 되고, 책임 또한 공동으로 지게 되므로 질의내용은 사항은 공동도급사의 수급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불 하도록 합의하는 등 동법 시행규칙 제28조2항에서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보증수수료 발급면제와 발급대상 회사 공동도급의 경우
제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등록일 : 2012.03.02 17:28:55
민원내용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의하면 “ 수급인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상의 등급을 받을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이하 보증수수료) 교부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 “A”사가 주관사로 하여 “B”사와 공동도급으로 낙찰받은 현장일 때,
"A"사가 신용등급이 기준이상이 되어 보증수수료 면제 대상이고,
“B"사가 신용등급이 기준이하가 되어 보증수수료 발급 대상일 경우
- “A"사에서 협력사와 하도급계약 체결 시 보증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갑설) 주관사(“A"사)에서 하도급업체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B"사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을설) "B"사에 대한 지분율만큼 “B"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병설) “A"사 ”B"사 모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기성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위 1), 2)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 “1”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 의거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중 일부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면제되어있는 경우,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은 공동도급업체 전체 명의로 하도급하는 것이므로 면제업체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면제되고, 면제대상이 아닌 다른 공동수급체는 지분율대로 보증서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사항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인 경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우선하므로 동법의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 같은조 제4항에 발주자는 건설업자의 소요비용(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증빙서류)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지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도급내역서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전액 정산하여 반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답변이 20-30분 정도면 가능하오나 전국에서 질의된 민원을 순서대로 처리하다보니 평균 5-7일 정도가 소요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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