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대금지급관련
등록일 : 2011.08.29 16:28:01
민원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①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저희는 국토해양부의 oo 지방국토관리청의 공사를 수행하고있는 수급사업자로써 상기법과 관련 준공금 또는 기성금 지급받은날부터 15일이내라면 지급받은날이 기간에 산입이되는지
예)기성지급받은날이 1일이면 하수급인에게지급할 날짜가 15일인지,16일인지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용의의정의 3 기간계산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읍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기간산정 방법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내용이 없으나, 민법의 규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단, 기간이 오전0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함)되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되므로 질의의 경우 기성금을 받는 날 익일부터 기간계산이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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