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Q&A)모음/하도급관련

준공일 이후 변경계약 체결시 하도급통보 기준일은?

기구미 2012. 12. 31. 23:56

제목 : 당초계약기간 만료 후 변경계약시 하도급 통보관련 질의입니다.

 

등록일 : 2011.09.20 11:56:11

 

민원내용

하도급 변경통보에 관한 질의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업체의 계약기간이 2011년 6월 30일까지 였으나, 하도급업체와의 변경계약물량 확정 지연 및 정산작업 지연으로 인하여 계약만료일 이후 8월 30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 검토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법령 상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 통보하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현황과 관련하여 하도급통보 기준일 관련 어떻게 적용되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당초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로 함, 

2) 변경 계약체결일인 8월 30일로 함.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통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이는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하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하도급통보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