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하여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발주청에서 직불 가능한지 문의
등록일 : 2011.09.07 18:04:12
민원내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하도급사가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하도급 기성대금을(세금계산서 발행)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2011.3월에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이 이루어 졌읍니다.
수급사에서는 2011년.1월과 2월에 청구되어 미지급된 하도급 기성대금은 법정관리 이전에 청구된 사유로 기업회생채권에 해당되며 지급이 불가하니 공제조합으로 부터 수령토록 하고 있읍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에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수급사 법정관리 신청 이전에 청구된 하도급 기성대금을 발주청에 직불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수급사 의견대로 공제조합에서 해결하여야 할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가 있으며,
2. 같은 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위 규정 및 일반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보증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수령가능 여부는 보증기관의 약관 및 관계법령등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해양부 > 민원마당 > 유사민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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