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별표 1]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공 종 하자담보 책임기간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가. 교량 (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의 공종 2년 나. 터널 (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2) "(1)" 외의 시설 5년 다. 철도 (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1)" 외의 시설 5년 라. 공항 및 삭도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