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내화구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
면 적 |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주점영업, 장례식장 |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 (옥외관람석의 경우 1,000㎡) |
2) 전시장,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 |
3) 공장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 시설만 해당), 의료시설,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오피스텔, 숙박시설, 장례식장 |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이상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
6) 2층 이하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
지하층 부분만 해당 |
▒ 예외규정
1) 연면적이 50㎡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
2)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
3) 3층 이상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000㎡ 미만 이어야 한다.
2)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3)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법령
1) 건축법 법 제50조
2)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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