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하자담보책임(공동주택, 주택법)

기구미 2012. 11. 25. 15:30

하자의 범위

1)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내력구조부의 하자범위

①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②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하자보수 요구주체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하자담보책임 기간

1) 시설공사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6) 보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7) 보기

 

* 다른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

주택법(공동주택 등)  

 책임기간[별표6],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책임기간[별표4]

국가계약법 

 책임기간 [별표1]

  

하자보수 보증서 제출시기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

 

하자보수보증금(보증서)

1)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현금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한다.

2)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자보수보증서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하자보수 기한

1)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

2) 또는, 수일정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

 

관련법령

1) 주택법 제46조

2) 주택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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