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1)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010.11>
2)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
▒ 철근의 피복두께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010.11 피복두께의 최소값>
부 위 |
최소피복두께(mm) | |||
마감 있음1) |
마감없음 | |||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 비내력벽 |
옥내 |
20 이상 |
20 이상 |
옥외 |
20 이상 |
30 이상 | ||
기둥, 보, 내력벽 |
옥내 |
30 이상 |
30 이상 | |
옥외 |
30 이상 |
40 이상 | ||
옹벽 |
40 이상 |
40 이상 | ||
흙에 접하는 부위 |
기둥, 보, 바닥슬래브, 내력벽 |
- |
40 이상 | |
기초, 옹벽 |
- |
60 이상 |
주) 1) 내구성상 유효한 마감이 있는 경우
2) 경량골재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위의 값에 10mm 더한값으로 한다.
3) 설계 피복두께는 10m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한다.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0505.4.1 현장치기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
부 위 |
피복두께 | ||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음 |
슬래브,벽체,장선 |
D35 초과 |
40mm |
D35 이하 |
20mm | ||
보, 기둥1) |
40mm | ||
셸,절판부재 |
20mm | ||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노출 |
D29 이상 |
60mm | |
D25 이하 |
50mm | ||
D16 이하 |
40mm | ||
영구히 흙에 묻히는 경우 |
80mm | ||
수중타설 |
100mm |
주) 1)설계기준강도(fck)가 40MPa 이상인 경우 규정값에서 10mm 저감시킬수 있다.
출처 : 국토해양전자정보관 > 2006 건축공사표준시방서, 2005 건축구조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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