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출시기
준공 2개월 전
▒ 제출서류
1) 예비준공검사원
2) 품질시험․검사 총괄표
3) 기타구비서류(감리원 협의)
▒ 예비준공검사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의 업무지침
1)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술지원감리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등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7조
2)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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