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법
법) 제29조(사용검사 등)
① 사업주체는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5>
②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3]
령) 제34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2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령) 제35조(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①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이하 "시공보증자"라 한다)가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대표회의(이하 "입주예정자대표회의"라 한다)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령) 제36조(임시사용승인)
①법 제29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②법 제2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규칙) 제15조(사용검사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29조 및 영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사용검사권자는 영 제34조제2항 또는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검사필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사용검사 등 확인)
①감리자는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사업주체가 임시사용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공정률 및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복리시설의 배치(길이, 폭, 인동간격)의 적합 여부
나. 대지경계 및 지반고의 적합여부
다. 기초, 철근의 배근 등의 적합여부
라.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용검사를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성 여부
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건설공사용 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건물의 제거, 토석채취장 기타 주변의 원상복구 정리사항
마. 제반서류 및 각종 준공필증
바. 사업계획승인을 변경할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 승인된 사업계획내용 적합여부
아.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은 관련도서와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서식에 의하여 항목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3. 임시사용검사신청을 한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당해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건설공사 시공과정에서 제반 감리기록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다. 자재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임시사용 신청부분이 구조․소방․피난 및 위생등 사용상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②감리자는 각종 검사와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체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 사업주체로 하여금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하고 동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