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기구미 2012. 11. 25. 17:56

사용검사 대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처리기간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구비서류

1)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서

2)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의 경우)

3)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 기타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사용검사의 의제처리 사항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1)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법령

1) 주택법 제29조

2) 주택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제36조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5조

4)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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