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건설현장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산정 방식

기구미 2016. 10. 1. 20:53

무더운 여름, 추운 겨울, 주말이며 공휴일 없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열심히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 지연에는 여러 사유가 있지만 계약은 계약입니다. 

특히 공공공사 관련법과 계약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서 공기지연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때론 민간공사에서 이런 점을 악용하여 엄청난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공사비를 깎는 곳도 있다고 하니 제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순 없고 지체상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아야겠습니다.


▒ 지체상금(지연배상금)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지체한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으로 징수하는 금액이다.(출처 : 위키백과)


기획재정부 공계약일반조건 25조에서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와 같이 지체상금 산정방식을 명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지연배상금(이하 지체상금)으로 표기함.


▒ 지체상금 산정식


지체상금  = 계약금액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 지체일수 = 총 지체일수 - 공제일

   계약금액 =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금액) - 공제금액


▒ 지체일수 산정


①  준공기한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 :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 제외

다만,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②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 :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③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 공제일

①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태풍·홍수 등 악천후, 지진, 전염병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 지연

③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 지연 또는 시공 중단

④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시공할 경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접수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 단 30일 이내 )

⑤ 설계변경(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으로 인하여 준공기한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⑥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 전환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위의 공제 가능한 일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연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사기간이 급박한 경우 특히 아파트와 같이 입주일이 지정된 경우나 학교처럼 학생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 여러 이유로 공사기간을 연장 받기 힘든경우는 위 사항을 잘 기록하셨다가 부득이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야 겠습니다.


▒ 공제금액

①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에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 지체상금의 상계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음.


▒ 관련법령

①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

②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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