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술관리법
령) 제67조(준공)
① 건설공사의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도서
2. 품질기록(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포함한다)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 평가보고서(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을 적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6. 시운전(試運轉) 평가결과서(시운전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3]
[제38조의16에서 이동 <2010.12.13>]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제57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감리원은시공자로부터별지 제37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별지 제38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 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와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공사의 사전검측․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안에 소속 감리사급이상의 기술지원감리원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시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소속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검사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처리절차>
제58조(검사기간)
①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함)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안에 해당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40호, 제42호서식의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안에 검사결과를 소속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조서에 검사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준설공사의 경우는 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59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감리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9호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실시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제60조(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시공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감리원은 해당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호의 성과품을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 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 (성능시험 보고서)
제63조(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①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청에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감리원의 확인․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4조(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준공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