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건축물의 사용승인

기구미 2012. 11. 25. 18:07

승인대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또는 가설건축물)

 

제출서류

1) 사용승인신청서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4) 공사완료도서(건축신고의 경우 현황도면)

5)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해당의 경우)

6) 기타 구비서류(해당기관 확인)

 

사용승인시 의제처리 사항

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법 :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측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地籍公簿) 변동사항 등록신청 

③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 완성검사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설치검사 

⑤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⑦ 도로법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⑪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임시사용승인신청

1) 구비서류

① 임시사용승인신청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④ 임시사용에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

2) 유의사항

①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있으며, 식수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있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건축물의 대지, 도로, 구조, 재료 등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1) 건축법 제22조

2)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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