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또는등록신청등을받거나한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의경우에는공장건축물의사용승인에따라관련법률의검사등을받은것으로본다. (단, 관계행정기관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① 하수도법 :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②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 : 지적공부(地籍公簿)의변동사항등록신청
③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승강기 완성검사
④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보일러 설치검사
⑤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⑥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⑦ 도로법 :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수질오염물질배출시설의가동개시의신고
⑪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임시사용승인신청
1) 구비서류
① 임시사용승인신청서
② 공사감리보고서
④ 임시사용에 필요한 기타 구비서류
2) 유의사항
①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에만임시사용을승인할수있으며, 식수등조경에필요한조치를하기에부적합한시기에건축공사가완료된건축물은허가권자가지정하는시기까지식수(植樹) 등조경에필요한조치를할것을조건으로임시사용을승인할수있다.
②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건축물의 대지, 도로, 구조, 재료 등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관련법령
1) 건축법 제22조
2)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건축법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또는제20조제1항에따라허가를받았거나신고를한건축물의건축공사를완료[하나의대지에둘이상의건축물을건축하는경우동(棟)별공사를완료한경우를포함한다]한후그건축물을사용하려면제25조제5항에따라공사감리자가작성한감리완료보고서(같은조제1항에따른공사감리자를지정한경우만해당된다)와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공사완료도서를첨부하여허가권자에게사용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등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적합한경우로서기간을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임시로사용의승인을한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또는등록신청등을받거나한것으로보며, 공장건축물의경우에는「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4조의2에따라관련법률의검사등을받은것으로본다. <개정 2009.1.30, 2009.6.9>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다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측량·수로조사및지적에관한법률」제64조에따른지적공부(地籍公簿)의변동사항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령)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5.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① 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필증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전문개정 1999.5.11]
규칙)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법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