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물가변동

물가변동(Escalation)

기구미 2012. 11. 22. 21:38

▒ 물가변동제도의 의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으로써 계약당사자의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

 

▒ 조정신청 주체

1)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 계약상대자

2)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

 

▒ 조정 방법의 종류

1)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 등락폭 및 품목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2) 지수조정율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기준시점(기준일) : 입찰일 (종전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05. 9. 8.자 국가 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계약체결일을 입찰일로 변경 함, 단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2차 이후의 경우 직전 조정기준일)

2) 조정기준일 : 기간요건 및 등락요건이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의 날

3) 조정신청일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신청한 날(기성대가 공제시 중요한 요건이 됨)

4) 물가변동 적용대가 :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물가변동의 조정조건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①기간요건 및 ②등락요건을 동시에 충족 하는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구분 

기간요건 

등락(증감)요건 

총액조정 

계약체결 이후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품목조정율 3%이상

지수조정율 3%이상 

단품조정

계약체결 이후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 이상 경과

특정자재의 가격증감율이 15%이상

 

2) 단,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90일 기간의 계산

① 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 

② 2차 이후 조정의 경우 직전조정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 유의사항

1)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이 불가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3)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목조정율에 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5)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단, 협의에 의한 조정기한 연장 및 공사량 조정가능)

6)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계약금액 조정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8)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