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 정 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
③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④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제 70 조의 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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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예규 「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
제70조의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①시행령 제64조제5항에서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②조정기준일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2.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3.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4.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시행령 제94조의 계약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으며, 동조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운용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 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신설 2004.4.6, 2005.9.8>
⑥ <생략>
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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