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물가변동

가격급등(5% 이상)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구미 2012. 11. 19. 23:41

▒  조정조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

② 물품구매 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

③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 :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하는 경우

 

▒  조정기준일

조정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

 

▒  증빙서류

1) 원자재 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2)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①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②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 등 입찰 시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

③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④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4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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