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표시.)
(A : 노무비 / B : 기계경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수도및도시가스 / F : 농림·수산품 / G : 실적공사비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 Z : 기타비목군)
*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
2) 계수 산정 :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각비목군에해당하는산출내역서상의금액이동내역서상의재료비, 노무비및경비의합계액에서각각차지하는비율(이하“가중치”라한다)을말한다.(이하“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표시)
단,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각 비목군의 계수의 합이 항상 “1”이 되게 하려면 특정비목에 대해 보정(가감)을 해주어야 하는 바, 이러한 보정을 기타비목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z = 1-(a+b+c+d+e+f+g+h+i+j+k+l+m ···)
C, D, E, F :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G :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
H0=A0×입찰시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당시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4) 지수조정율(K) 산정
단, z = 1-(a+b+c+d+e+f+g+h+i+j+k+l+m ···)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5) 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계약금액 증감액 =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지수조정율
6) 선금공제
= 계약금액 증감액 ×선금율
= 물가변동적용대가 ×지수조정율×선금율
7) 조정금액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공제
▒ 관련자료 링크
시중노임단가(A)
대한건설협회
건설장비(B', B"), 표준품셈,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생산자물가지수(C,D,E,F) 자료(매월초 발표)
한국은행
실적공사비(G)
국토해양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I)
및 고용보험료율(J)
노동부
퇴직공제부금비(K)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료(M)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환율 자료
금융결제원
환율고시
외환은행
*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서 별도의 적용율을 발표(건강, 연금보험료)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름.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 2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4항
▒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한다.
가.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나.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다. C : 광산품
라. D : 공산품
마. E : 전력·수도및도시가스
바. F : 농림·수산품
사. G : 실적공사비(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중 2개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부분(G1, G2, G3)의 실적공사비에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 H : 산재보험료
자.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차. J : 고용보험료
카.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타. L : 국민건강보험료
파. M : 국민연금보험료
하. Z : 기타 비목군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J, J, K, L, M, ····· Z”의각비목군에해당하는산출내역서상의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에해당되는금액은제외한다)이동내역서상의재료비, 노무비및경비의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이행이완료되어야할부분에해당되는금액은제외한다)에서각각차지하는비율(이하“가중치”라한다)로서이하“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표시한다.
3.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을 말한다.
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해당직종의평균치를, B에대하여는각중앙관서의장또는그가지정하는단체에서제정한“표준품셈”의건설기계가격표상의전체기종에대한시간당손료의평균치(당해공사에투입된기종을의미하는것은아님)를, “C, D, E, F”에대하여는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및수입물가지수표상당해품류에해당하는지수를, G에대하여는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각중앙관서의장이발표한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단가의전체평균치를말하며, 이하기준시점인입찰시점의지수등은각각“A0, B0, C0, D0, E0, F0, G0”로, 비교시점인물가변동시점의지수등은각각“A1, B1, C1, D1, E1, F1, G1”으로표시하되통계월보상의지수는매월말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각비목군의지수상승율을산출한다.
나. “H, I”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J, K, L, M”에 대하여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H0=A0×입찰시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당시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다.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①지수조정율(이하 “K”라 표시한다)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z = 1-(a+b+c+d+e+f+g+h+i+j+k+l+m ···)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후 90일 이상이 경과(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되고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되, 시공 또는 제조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불가항력적인요인으로공정또는납품이지연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국산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외산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신설된 기종은 제외)에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외산에서 조정기준일 당시 국산으로 전환된 기종의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의 외화표시 가격에 조정기준일 당시 연도초 환율(다만,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이 연도초 환율과 3%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물가변동기준일의 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시간당 손료의 합계액을 더한후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상의 기종수로 나누어 산정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⑥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시점의 실적공사비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에 해당하는 실적공사비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시 물가변동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⑦제6항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실적공사비(G2)의 전체평균치 산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표한 실적공사비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실적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제70조의2(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2.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