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물가변동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기구미 2012. 11. 20. 00:36

▒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2) 등락폭 

계약단가× 등락율 

3) 품목조정율(K)

 

(각품목 또는 비목별수량 × 등락폭) 합계금액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4) 계약금액 증감액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5) 선금공제

 

=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율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율

6) 조정금액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공제

 

▒ 등락폭산정 기준

 

1)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2)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영) 

 

3)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계약단가 + 등락폭 물가변동당시가격)  

 

4)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요율(법정요율 변경시 변경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7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1항~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