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하는 방법
▒ 용어설명
1) 계약단가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
2) 물가변동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입찰당시가격과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가격 산정)
3) 입찰당시가격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4)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 산정에 있어 계약금액이란 도급계약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말한다
▒ 조정산식
1) 등락율 |
=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입찰당시가격 |
2) 등락폭 |
= |
계약단가× 등락율 |
3) 품목조정율(K)
|
= |
(각품목 또는 비목별수량 × 등락폭)의 합계금액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4) 계약금액 증감액
|
= |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5) 선금공제
|
= =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율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선금율 |
6) 조정금액 |
=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공제 |
▒ 등락폭산정 기준
1) 입찰당시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2)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 계약단가
등락폭 = 0(영)
3) 계약단가 ≤ 입찰당시가격 < 물가변동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단, 계약단가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가격)
4)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등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요율(법정요율 변경시 변경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7조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1항~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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