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물가변동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기구미 2012. 11. 20. 00:02

▒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 / B : 기계경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수도 도시가스 / F : 농림·수산품 / G : 실적공사비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 Z : 기타 비목군) 

*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

 

2) 계수 산정 :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 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

단,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각 비목군의 계수의 합이 항상 “1”이 되게 하려면 특정비목에 대해 보정(가감)을 해주어야 하는 바, 이러한 보정을 기타비목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z = 1-(a+b+c+d+e+f+g+h+i+j+k+l+m ···)

 

3) 지수변동율 산정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지수의 비율 (산정 예, A1/A0)

기준시점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 Z0

비교시점 :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

A : 해당직종의 평균치

B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C, D, E, F :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G :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4) 지수조정율(K) 산정

 

 

단, z = 1-(a+b+c+d+e+f+g+h+i+j+k+l+m ···)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5) 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계약금액 증감액 =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6) 선금공제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율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율

 

7) 조정금액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공제

 

▒ 관련자료 링크

 

시중노임단가(A)

대한건설협회

건설장비(B', B"), 표준품셈, 건설공사비지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생산자물가지수(C,D,E,F) 자료(매월초 발표)

한국은행

실적공사비(G)

국토해양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I)

및 고용보험료율(J)

노동부

퇴직공제부금비(K)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료(M) 

국민연금관리공단

기준환율 자료

금융결제원

환율고시

외환은행

 

*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서 별도의 적용율을 발표(건강, 연금보험료)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름.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 69, 70, 70조의 2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