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비목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 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율을 산출하는 방법
▒ 조정순서
①비목군분류 → ②계수(가중치)산정 → ③지수변동율산정 → ④지수조정율(K) 산정 → ⑤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 조정방법
1) 비목군 분류 :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 각목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Z”로 표시.)
(A : 노무비 / B : 기계경비 / C : 광산품 / D : 공산품 /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 F : 농림·수산품 / G : 실적공사비 / H : 산재보험료 /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J : 고용보험료 /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 L : 국민건강보험료 / M : 국민연금보험료 / Z : 기타 비목군)
*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불가
2) 계수 산정 : “A, B, C, D, E, F, G, H, I, J, K, L, M,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 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을 말한다.(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 z”로 표시)
단, 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각 비목군의 계수의 합이 항상 “1”이 되게 하려면 특정비목에 대해 보정(가감)을 해주어야 하는 바, 이러한 보정을 기타비목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z = 1-(a+b+c+d+e+f+g+h+i+j+k+l+m ···)
3) 지수변동율 산정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지수의 비율 (산정 예, A1/A0)
기준시점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 Z0
비교시점 :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 Z1
A : 해당직종의 평균치
B : 표준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상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C, D, E, F :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상 당해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
G : 공종별(G1, G2, G3)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
H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c+d+e+f
I1=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실적공사비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변동전계수×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aA0+cC0+dD0+eE0+fF0+gG0)/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비목군수
4) 지수조정율(K) 산정
단, z = 1-(a+b+c+d+e+f+g+h+i+j+k+l+m ···)
지수, 지수변동율(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율(K) 은 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정함
5) 계약금액 증감액 산정
계약금액 증감액 = 계약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6) 선금공제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율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율
7) 조정금액
= 계약금액 증감액 - 선금공제
▒ 관련자료 링크
시중노임단가(A) |
대한건설협회 |
건설장비(B', B"), 표준품셈, 건설공사비지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생산자물가지수(C,D,E,F) 자료(매월초 발표) |
한국은행 |
실적공사비(G) |
국토해양부 |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I) 및 고용보험료율(J) |
노동부 |
퇴직공제부금비(K) |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
국민건강보험료(L)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보험료(M) |
국민연금관리공단 |
기준환율 자료 |
금융결제원 |
환율고시 |
외환은행 |
*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서 별도의 적용율을 발표(건강, 연금보험료)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따름.
*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 관련법령
1)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0조의 2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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