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준공

하자담보책임(건설산업기본법)

기구미 2012. 11. 25. 17:17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기타 구조로 것인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건설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동법 제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하자담보책임 면제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발주자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법령에 의한 내구연한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하자담보 책임기간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별표4) 보기

 

* 다른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

주택법(공동주택 등)  

 책임기간[별표6], [별표7]

건설산업기본법

 책임기간[별표4]

국가계약법 

 책임기간 [별표1]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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