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1)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10 콘크리트 공사일반
2)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거푸집 및 동바리
▒ 2006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거푸집의 존치기간
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 05015.2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표 05015.2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
20℃ 이상 |
2 |
4 |
5 |
20℃ 미만 10℃ 이상 |
3 |
6 |
8 |
2) 바닥슬래브 밑, 지븡술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3)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 될때 까지로 한다. 단, filler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푸집 존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5) 위 '3'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N/㎟ 이상이어야 한다.
▒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00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가질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2)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 시기 및 순서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 구조물의 종류와 중요도, 부재의 종류 및 크기, 부재가 받는 하중,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와 표면 온도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초, 보의 측면, 기둥, 벽의 거푸집널의 해체는 시험에 의해 표 4.3의 값을 만족할 때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10MPa 이상일 때 거푸집널을 해체할 수 있다.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 평균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 재령이 표 4.4의 재령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해체할 수 있다.
표 4.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할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
부재 |
콘크리트 압축가도(fck) |
확대기초, 기둥, 등의 측면 |
5MPa 이상 |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 |
설계기준압축강도의 2/3이상 또한 최소 14MPa 이상 |
표 4.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시험하지 않을 경우 거푸집널의 해체 시기(기초, 보, 기둥 및 벽의 측면)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A종 |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B종 플라이 애시 시멘트 B종 |
20℃ 이상 |
2일 |
4일 |
5일 |
20℃ 미만 10℃ 이상 |
3일 |
6일 |
8일 |
4) 슬래브 및 보의 밑면, 아치 내면의 거푸집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표 4.3을 만족할 때 해체할 수 있다.
5) 보, 슬래브 및 아치 하부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 해체한다. 그러나 구조계산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양의 동바리를 현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설계, 시공된 경우 콘크리트를 10℃ 이상 온도에서 4일 이상 양생한 후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6) 동바리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전 하중이 설계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하중에 의하여 유해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구조계산으로 확인한 후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해체할 수 있다.
▒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의 재하
1)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한 직후 구조물에 재하하는 하중은 콘크리트의 강도, 구조물의 종류, 작용하중의 종류와 크기 등을 고려하여 유해한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라야 한다.
2) 동바리를 해체한 후에도 유해한 하중이 재하될 경우에는 동바리를 적절하게 재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 중의 고층건물은 경우 최소 3개 층에 걸쳐 동바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해양전자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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