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200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3 철근배치 (참고 : 건축구조설계기준과 내용같음)
▒ 유효깊이(d) 및 최소피복두께 허용오차
(1)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정확하게 배치되고 움직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지되어야 하며, 시공이 편리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 때 이들의 변위 오차는 표 5.3.1의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2) 철근조립을 위해 교차되는 철근은 용접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용접할 수 있다.
(3) 철근, 긴장재 및 덕트는 다음과 같은 표 5.3.1의 허용오차 이내에서 규정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한 경우에는 허용오차를 벗어날 수 있다.
① 유효깊이 d에 대한 허용오차와 휨부재, 벽체, 압축부재에서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두께 허용오차는 표 5.3.1에 따라야 한다.
표 5.3.1 허용오차
|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최소피복두께1) |
d≤200mm d>200mm |
±10mm ±13mm |
-10mm -13mm |
1) 다만, 하단거푸집까지의 순거리에 대한 오차는 -7mm이며, 피복두께의 허용오차는 도면 또는 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최소 피복두께의 -1/3로 하여야 한다.
유효깊이(d) : 콘크리트 압축 연단에서부터 인장철근 도심까지의 거리(d)
▒ 허용 최소피복두께 계산
유효깊이(d) : 200mm,
① 설계기준 최소피복두께가 20mm인 경우
20mm - (20mm*1/3) = 13.33mm(적용) > 20mm - 10mm = 10mm
② 설계기준 최소피복두께가 40mm인 경우
40mm - (40mm*1/3) = 26.66mm < 40mm - 10mm = 30mm (적용)
② 종방향으로 철근을 구부리거나 철근이 끝나는 단부의 허용오차는 ±50mm이다. 다만 브래킷과 내민받침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13mm이며 그 밖의 부재의 불연속단에서 허용오차는 ±25mm이다. 또한, 부재의 불연속단에서도 5.3.1(3)①의 최소 피복두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철근이 설계된 도면상의 배치 위치에서 db 이상 벗어나야 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처 : 국토해양전자정보관 > 200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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