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 주상복합 화재 및 2015년 1월 의정부 화재사고 등 외벽 마감재에 의한 화재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벽 화재원인은 차치하고 화재가 급속히 진행되고 진압에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외벽에 사용된 단열재가 한 몫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 화재, 출처:연합뉴스> <해운대 화재, 출처:Ohmynews>
불연자재의 사용으로 화재 발생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015년10월 7일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단열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기되지 않았지만 이후 단열재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명기되었네요.
건축물 외벽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던 스티로폼과 우레탄 등 화재에 취약한 제품들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현행 |
개정(2015. 10. 07) |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도장 등 코팅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고층건축물의 외벽을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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