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시공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기구미 2012. 11. 22. 23:43

 내화구조 기준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2) 외벽중 비내력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cm 이상인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7cm 이상인

3) 기둥(지름이 25cm 이상인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다. 철골을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cm(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cm)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m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둥 및 보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2008.07.21).hwp

 

 

 건축물의 용도별 높이 및 층수에 따른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방화구조 기준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cm 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cm 이상인 것

4)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5) KS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호, 제2조 8호

2)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4

3)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내화구조의 성능기준

 

 

'건축실무 > 시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철근이음의 검사  (8) 2012.11.25
(Q&A)거푸집 존치기간에 관한 질의  (6) 2012.11.25
건축의 허용오차  (9) 2012.11.23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0) 2012.11.22
난연성능 기준  (3) 201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