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연성능
1) 불연재료(난연1급)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①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
②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③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2) 준불연재료(난연2급)란 불연재료 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①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②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난연재료(난연3급)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
①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②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난연성능에 대한 건축법과 KS F2271 비교
난 연 성 능 분 류 |
시 험 방 법 | ||
건축법 |
KS F 2271 |
건축법 |
KS F 2271 |
불연재료 |
난연1급 |
불연성 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
기재시험, 표면시험 |
준불연재료 |
난연2급 |
연소성능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
표면시험, 부가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
난연재료 |
난연3급 |
연소성능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
표면시험, 가스유해성 시험 |
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의 난연성능은 건축법에서는 난연1급, 난연2급, 난연3급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 에서 정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2) 시험은 KS F 2271에 의한 시험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험체 및 시험횟수
1)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①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
②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
③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말것.
2)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①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
②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
③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말것.
④ 가열강도는 50kW/㎡ 로 한다.
3)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①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것.
②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
③ 복합자재인 경우에는 시험체의 각 단면에 별도의 마감을 하지 말것.
※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 참조 바라며,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험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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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624호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4) KS F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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