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1) 건축법 시행규칙 제 20조관련 [별표5] 건축허용오차
2)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 [별표5] 건축허용오차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선의 후퇴거리 |
3% 이내 |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
3% 이내 |
건폐율 |
0.5% 이내(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용적률 |
1% 이내(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2. 건축물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
건축물 높이 |
2% 이내(1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
평면길이 |
2% 이내(건축물 전체길이는 1m를 초과할 수 없고,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다) |
출구너비 |
2% 이내 |
반자높이 |
2% 이내 |
벽체두께 |
3% 이내 |
바닥판두께 |
3% 이내 |
▒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05010.12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구 분 |
항 목 |
허용치(mm) |
위치 |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재의 위치 |
±20 |
단면치수 |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
-5 +20 |
기초의 단면치수 |
-10 +50 |
표05010.13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도 표준값
콘크리트 내 · 외장 마감 |
평탄도(mm) |
기둥벽의 경우 |
바닥의 경우 |
마감두께가 7mm 이상인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
1m당 10이하 |
바름벽 띠장벽 |
바름바닥 이중바닥 |
마감두께가 7mm 미만인 경우 그외의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
m당 10이하 |
뿜칠 타일압착 |
타일붙임 융단깔기 방수 |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감이거나 마감두께가 매우 얇을때, 그외의 양호한 표면 상태가 필요한 때 |
3m당 7이하 |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 천붙임 |
수지바름바닥 내마모바닥 쇠흙손마감바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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