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 & 설계서
설계변경이라 함음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하며 설계변경에 앞서 공사종류별 설계서를 명확히 파악하여야만 설계변경사유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있다.
▒ 공사별 설계서 종류
구 분 |
공사시방서 |
설계도면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
수의계약공사 |
○ |
○ |
○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X |
총액입찰공사 |
○ |
○ |
○ |
○ |
내역입찰공사 |
○ |
○ |
○ |
○ |
대안입찰공사 |
○ |
○ |
○ |
○(원안), X(대안) |
설계·시공일괄입찰 |
○ |
○ |
○ |
X |
※ 주의
1 수의계약공사, 최저가입찰공사,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
2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
▒ 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설계도면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현장설명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 물량내역서(흔히 공내역이라 함)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산출내역서(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다음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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