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설계변경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기구미 2012. 11. 17. 21:09

▒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는 경우

1) 발주기관의 사정,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료 변경하는 경우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계약금액의 조정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질의회신(Q&A)

소요자재 수급방법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