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의 사유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②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③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④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후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 변경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설계변경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② 특정공종의 삭제
③ 공정계획의 변경
④ 시공방법의 변경
⑤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과다, 과소 계상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비목과 동 품목.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것으로서 단가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의 내역서(소위 ""공내역서"")를 말하며, 동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산출내역서의 일부 비목.품목의 단가(재료비.노무비.경비를 포함한 총단가를 의미)가 과다.과소 계상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2)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
일위대가표 또는 예정가격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기위한 기초자료로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일위대가표 또는 품셈의 적용 오류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3) 원가계산이 과다한 경우
예정가격의 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 계산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및 계약공무원이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산출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였더라도 설계서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음.
▒ 질의회신(Q&A)
1)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
▒ 관련법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제19조의 7
'건축실무 > 설계변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계서의 종류 (4) | 2012.11.17 |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6) | 2012.11.17 |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0) | 2012.11.17 |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0) | 2012.11.17 |
설계변경 유권해석(질의회신) 목록 (1) | 2012.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