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설계변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구미 2012. 11. 17. 22:02

▒ 일반공사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등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계약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주2)

증액 가능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신규비목

협의단가 (주3)

증액 가능

1) ,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2) 낙찰율 = 계약금액 / 예정가격

3) 협의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X 낙찰율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1식단가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되어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대안입찰(대안부분) 및 일괄입찰공사 외

1) 공사량 증감이 발생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설계변경의 사유

수량의 증감

적용단가

계약금액 조정

설계도서의 불분명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계약상대자의 요구 및 귀책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

증액 불가

발주기관의 요구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감소

계약단가

감액 가능

증가

협의단가 (주1)

증액 가능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 단가

증액가능

1) 협의단가 : 계약단가 ~ 설계변경당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결정

  

2)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① 최저가 입찰(추정가격 300억 이상)을 할 때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의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새로운 기술공법 등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

②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③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

 

3) 계약금액조정 제한의 예외(계약금액 조정 가능)

일괄입찰과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민원이나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 또는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변경을 요구한 경우

③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4) 계약금액 조정 방법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5)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①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② 발주기관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③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④ 공사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⑤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⑥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⑦ 불가항력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당해 절감액의 30%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계약금액 조정 기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

(단,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질의회신(Q&A)

1)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은?

2)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3) 간접비의 설계변경

4) 1식 단가의 구성내용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5)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

6)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7) 설계도서 불분명, 현장상태 상이에 의한 설계변경 (대형공사)

8)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대형공사)

9)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가능여부 및 방법 (대형공사)

10) 대안입찰 원안부분의 설계변경 (대형공사)

11) 대인입찰 대안 채택부분의 설계변경 (대형공사)

12)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대형공사의 설계서 (대형공사)

13)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 (대형공사)

 

▒ 관련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91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