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또는제거하거나그밖의목적으로도로를점용하려는자는관리청의허가를받아야한다. 허가받은사항을연장또는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개정 2010.3.2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시설의종류와도로점용허가의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법)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령)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또는시설의구조등점용에관한사항은별표 1의2의기준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 <개정 2009.12.14>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의결과를반영한안전대책등에관한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한다. 다만, 도로의점용이도로의굴착을수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허가내용의공고를생략할수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밖의시설의종류는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10.9.17>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밖에이와유사한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포함한다) 및시설로서국토해양부령또는해당관리청의조례로정한것
규칙) 제17조(점용허가신청 등)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1호서식에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첨부된 설계도면과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②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에 대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0.9.13>
③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각각 따르고, 도로점용 허가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0.9.13>
④ 영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내걸어야 한다. <개정 2010.9.13>
⑤ 제3항의 도로점용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