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림경영 및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그밖에산림공익시설의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및관상수의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 제출서류
1) 산지전용신고서
2) 사업계획서
3)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6) 복구대상산지의 복구계획서
7) 농지원부 또는 축산업등록증명 사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 관련법령
1) 산지관리법 제15조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 산지관리법
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등산림경영과관련된시설및산촌산업개발시설등산촌개발사업과관련된시설의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및관상수의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령)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지전용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7.7.27>
1. 산불감시탑ㆍ방화선ㆍ간이무선통신시설ㆍ간이저수조ㆍ간이헬기장 등 산불의 예방 및 진화와 관련된 시설
2. 그 밖에 재해예방, 재해복구 또는 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규칙) 제13조(산지전용신고)
①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7조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한한다. <개정 2005.8.24, 2008.3.3, 2009.4.20>
1. 제10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서류(영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같은 호 바목에 따라 조림·육림및임산물생산을위하여운재로또는작업로를설치하거나같은표제3호에따라산책로·탐방로및등산로를설치하는경우에는산지전용예정지노선이표시된임야도사본으로갈음할수있고, 같은표제11호에따른임산물소득원의지원대상품목을재배하는경우에는해당사업구역이표시된임야도사본으로갈음한다)
3.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서류(영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라 조림·육림및임산물생산을위하여운재로또는작업로를설치하거나같은표제3호에따라산책로·탐방로및등산로를설치하는경우에는복구대상산지의종단도및횡단도제출을생략할수있다)
③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8.3.3, 2008.7.16>
1. 산지전용신고인의 명의변경
2. 산지전용의 목적,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건축물의 면적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3. 산지전용면적의 축소
4. 당초의 산지전용신고를 1회에 한하여 연차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2 이상의 산지전용신고로 변경하는 사항
④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시장·군수·구청장또는국유림관리소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토지등기부등본(신고인이토지의소유자인경우만해당한다)을확인하여야한다. <신설 200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