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인허가

입목벌채 허가·신고

기구미 2012. 11. 5. 22:11

입목벌채등의 허가 대상

1)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2) 허가받은 사항중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① 구역면적

② 벌채ㆍ굴취ㆍ채취면적

③ 허가수량(벌채의 경우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입목벌채등 허가 제외 대상

1) 명승지

2) 유적지

3) 휴양지

4) 유원지

5) 산사태 위험지역

6)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항에 불구하고 허가 가능

① 병충해의 예방ㆍ구제를 위한 벌채

② 산불ㆍ산사태 등 각종 재해 피해임지의 벌채

③ 어린나무가꾸기ㆍ솎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입목벌채등 신고 대상

1)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쳐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은 면적 중 그 허가나 처분시의 형질변경 계획면적 외의 면적에 대하여 추가로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3) 불량치수림의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그 밖에 경미한 벌채를 하는 경우

① 오동나무ㆍ현사시ㆍ이태리포플러ㆍ양버들ㆍ옻나무ㆍ황칠나무 및 미루나무를 벌채하는 경우

② 솎아베기 대상 임지로서 평균 가슴높이의 지름이 20cm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또는 굴취하는 경우

③ 표고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50㎥ 이내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④ 입목ㆍ죽이 생립하고 있고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 이상인 토지 위의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입목벌채등의 허가 또는 신고 제외 대상

1) 풀베기ㆍ가지치기 또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위한 벌채를 하는 경우

2)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을 하거나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4)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산림의 경우

5) 산림청장 소속의 시험연구기관이 소관 국유림에서 시험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경우

6)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토석의 굴취ㆍ채취에 수반되는 입목벌채등을 하려는 경우

①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자

② 토사채취신고를 한 자

③ 국유림의 산지에서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를 받은 자

9) 그 밖에 국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 허가시 제출서류

1) 입목벌채 (변경)허가 신청서

2) 벌채구역도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실측도 1부

3) 벌채예정수량조사서 1부

4)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시 제출서류

1) 입목벌채 굴취 신고서

2) 사업계획서(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

 

기타

입목벌채 기간연기 신고서

 

관련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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