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200% 이하인 경우(단, 정화조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관련법령
1) 하수도법 법 제34조, 제35조
2) 하수도법 시행령 제 24조, 제25조
3)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하수도법
법) 제34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등(이하 "건물등"이라한다)을설치하는자는단독또는공동으로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9.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2. 오수를 흐르도록 하기 위한 분류식하수관거로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절차에따라하수관거정비구역으로공고한지역에서합류식하수관거로배수설비를연결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에오수를유입시켜처리하는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규모·처리방법등대통령령이정하는중요한사항을변경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미리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폐쇄하고자하는때에도또한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5조 (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건물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그 용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건물등의 소유자는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한다. 다만, 이미 설치·운영되고있는개인하수처리시설의처리용량을증대시켜야하는경우로서처리효율을개선시켜야하는경우등대통령령이정하는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물등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의 양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령) 제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
3. 개인하수처리시설 본체의 교체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6.26>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시설등(이하 "건물등"이라한다)을설치하려는자는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건물등에서발생하는오수를처리하기위한시설을말한다. 이하같다)을설치할것
나. 1일 오수 발생량 2세제곱미터 이하인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2. 하수처리구역 안(합류식 하수관거 설치지역만 해당한다):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를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및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에따른수변구역에서수세식변기를설치하거나 1일오수발생량이 1세제곱미터를초과하는건물등을설치하려는자는오수처리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령) 제25조(건물등의 증축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물등의 소유자가 건물등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경우는 해당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거나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세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을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하수처리구역 밖
가. 정화조가 설치된 건물등의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여도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가 가능한 경우. 이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등록을한자또는법제52조에따른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등록을한자가작성한개선내역타당성검토보고서를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하수처리구역 안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용량의 100분의 200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규칙) 제2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 대상 등)
①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26>
1.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위탁하여공공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또는자기의오수처리시설로운반하여처리하는경우
2. 건물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에게신고하여야한다.
1. 건축물의 평면도 및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사본
2.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는 계획서
규칙) 제2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변경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이경우담당공무원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건축물대장을확인하여야하며, 신청인이확인에동의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건물·시설등의평면도또는건축물대장사본을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도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라 한다)가 제조·판매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을설치하는경우에는그개인하수처리시설의주요치수가구체적으로기록된설계도서}
2. 건물·시설등의배수계통도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개인하수처리시설로변경하는경우에는그개인하수처리시설의주요치수가구체적으로기록된설계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