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낙찰공사 보증인수 제한
① 당초 보증제한 낙찰율 기준 자체가 매우 낮게 설정돼 실제 보증인수가 제한되거나 담보를 징구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② 이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판정기준 강화 필요성이 대두.
▒ 대상
① 대상조합원 :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조합원
② 보증의 종류 : 하도급 계약보증, 선급금보증
③ 보증금액 : 건별 보증금액 5억원 이상
▒ 보증인수 제한 상향
① 보증인수 거부 : 낙찰율 55%미만 (당초 50% → 55%)
② 담보징구 : 낙찰율 55~65% (당초 50~60% → 55~65%)
여기서 낙찰율 : 실질 하도급 낙찰율 = 원도급낙찰율 × 하도급 낙찰율
▒ 시행일
2013년 9월 1일
▒ 저가낙찰 반복 제제
저가낙찰 반복 조합원 : 벌점 부과하여 누적벌점 일정 수준 초과할 경우 보증업무 제한 등 제제조치(안내문 참조)
▒ 구비(제출)서류
▒ 자료출처
전문건설공제조합 / 정보마당
저가낙찰 공사 보증인수 제한 및 반복업체 제재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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