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하도급

하도급 계획서

기구미 2012. 12. 3. 23:37

하도급계획 제출 목적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성 확보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최저가낙찰대상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하도급계획서(입찰시)

2) 하도급계획서(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첨부내용

1)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①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②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① 하도급 대상자

②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③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하도급 금액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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