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하도급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수요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기준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2012.08.23 [별표6]
주) 1.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하도급 시공에 필요한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하수급 예정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별표 5]의「하도급 관리계획서」에 하수급 예정자와의 직불계획 금액비율을 표기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를 말한다.
4.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하수급예정자와의 계약금액이 직접공사비 [(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이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자가 부담할 법정경비 내역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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