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건설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건설업자는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4)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구비서류
1) 하도급계획서(입찰시)
2) 하도급계획서(계약시)
▒하도급계획서 첨부내용
1)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①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②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2)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① 하도급대상자
② 하도급할공사의주요공종
③ 공종별로하도급대상자가하도급받는공사의물량및하도급금액
▒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와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5.24]
령)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
③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7.26>
1.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6항(「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찰서에 첨부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공종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종을 말한다] 및 물량
2. 제1호에 따른 주요 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과 선정기준
④ 건설업자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획서를 즉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기계속공사 및 계속비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연차별로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1. 하도급 대상자
2.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3. 제2호에 따른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물량 및 하도급 금액(하도급 대상자가 하도급받는 공사의 하도급 금액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하도급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28]
[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07.12.28>]
규칙) 제27조의3(하도급계획 통보서)
영 제3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하도급계획의 제출은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