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물축조 공사 : 연면적 1,000㎡이상 (단, 굴정공사 :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 200㎥이상 )
2) 토목공사 : 구조물 용적 합계 1000㎥이상, 공사면적 1,000㎡이상 또는 총연장 200m이상
3) 조경공사 : 면적 합계 5,000㎡이상
5) 지반조성공사
- 건물물 해체 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 토공사 및 정지공사 : 공사면적의 합계 1,000㎡ 이상
- 농지정리공사 제외
6) 토공사 및 정지 공사 : 공사면적 합계 1,000㎡이상
7) 비고
-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구비서류
1)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서
2) 공사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 포함)
3) 공사장 위치도(공사장 주변 피해대상 표시)
4)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
- 세륜시설, 살수시설, 분진망 등
5) 그 밖의 저감대책
▒ 관련법령
1) 대기환경 보전법 제43조
2)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44조
3)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 대기환경 보전법
법) 제43조 (비산(비산)먼지의 규제)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신고하고비산먼지의발생을억제하기위한시설을설치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이를변경하려는때에도또한같다.
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규칙) 제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ㆍ고철의 운송업은 제외한다)을 하려는 자(영 제44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도급에 의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사업 시행 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업이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공의 착공 전에 별지 제24호서식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서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8.4.17>
②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4.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건설공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공사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건설공사이면 그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자로서 별표 14의 기준을 준수하여도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에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5의 기준을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다.
1. 시멘트 제조업자
2.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자
3. 석탄제품 제조업자
4. 건축물 축조공사자
5. 토목공사자
⑥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 사업자가 설치기술이나 공법 또는 다른 법령의 시설 설치 제한규정 등으로 인하여 제4항의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비산먼지 시설기준 변경신청서에 제4항의 기준에 맞는 다른 시설의 설치 및 조치의 내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